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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4 2016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4:50 경 여주 시 가 남면 연 대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 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화요리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양 귀리에 있는 양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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