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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6 층 소재 'D‘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24세) 는 위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휴일인 2017. 8. 6. 위 학원에 출근하여 혼자 있다가, 같은 날 10:15 경 피해자가 보충수업을 위해 출근하여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힌 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 괜찮다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빠져나와 복도에 놓인 정수기로 피하여 물을 마신 후 복도에 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제 2 강의실로 들어가 벽 쪽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실패하고, “ 그럼 알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한 번 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탕 비 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 3 강의실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 싸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 네 가슴이 궁금하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실랑이하다가 결국 셔츠 2개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2회 주물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 3 강의실로 피신하여 책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책상 밑으로 내린 후 포옹하면서 “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가 예뻐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셔츠 안으로 넣어 등과 허리, 옆구리를 만지며 뽀뽀를 2회 가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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