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소재 C 학원의 원장이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은 C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 6. 경 학원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18:40 경에서 18:50 경 사이 위 C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며 위 학원의 상담실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주무르고, 교복 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 6. 경 학원수업의 쉬는 시간인 19:40 경에서 20:00 경 사이 위 C 학원 휴게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 가슴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고는 피해 자의 체육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 6. 경 위 C 학원에서, 위 학원 뒷문 쪽 작은 강의실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어깨로 감싸는 이른바 ‘ 헤 드락’ 을 하여 피해자를 위 작은 강의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일어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반팔 티를 함께 잡아 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학원차량 운행표
1. 피해자 제출 L 캡 쳐 사진
1. 피고인 제출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1. 피고인과 G 학생의 문자 송수신 내용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학원 차량 운행 표 첨부,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첨부, 2017. 5. 17. 18:07 경 피고인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