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경 피고인의 동생 C의 제의로 피해자 D와 수협 중도매인으로 등록한 후 어패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되, 피해자는 수협 중도매인으로 등록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수협 중도매인으로 등록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어패류를 거래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협 중도매인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4. 5.경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을 위 수협에 납입하여 위 수협의 중도매인으로 등록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어패류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목포시 북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아들 F로부터 어패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428,0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 수협 직원에게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위 수협에서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담보로 어패류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어패류 대금 8,428,000원을 F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8,740,104원 ①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8,728,000원’은 ‘8,428,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고, ② 중도매인원장(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당일정산 ‘2,680,000원’은 ‘2,680,691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하며, ③ 이에 따라 공소장 기재 횡령금액 합계 '49,040,795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