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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7가합61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경부터 원고가 중국산 어패류를 수입하여 C에게 공급하면, C는 그 어패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원고에게 어패류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와 C가 나누어 갖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나. C는 2017. 10. 7. 췌장암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5. 11.까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어패류 공급대금이 799,600,000원에 이르렀다.

이에 C는 2015. 5. 11.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 799,600,000원을 차용금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차용증(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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