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963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2.부터 피고인이 중국산 어패류를 수입하여 B에게 공급하면, B는 그 어패류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어패류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B가 나누어 갖는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중, 피고인은 2017. 10. 7. B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을 위조하여 B의 상속인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인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차용증, 차용인 B, 주민번호 D, 주소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위 차용인은 A에게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어패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물품대금 칠억구천구백육심만원을(799,600,000) 지불하지 못하여 이에 확인하고 차용금으로 갈음합니다.

변제는 빠른 시일에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2015. 5. 11. 차용인 B"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B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B의 상속인인 C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799,6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그 입증자료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물품대금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