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5. 20:1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앙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으로 담배를 빼앗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신고를 한 후 다시 택시영업을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영업용 택시의 보닛에 들어 눕고 조수석 문을 움켜쥐며 “택시기사 너 좆 돼봐라. 경찰관 너희는 나를 잡아두고 뭐하는 거냐. 나는 이 택시에서 한발도 못 움직인다.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택시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