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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8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어디서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

"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 좆같은 새끼야 장사를 이 따위로 하느냐.

” 고 말하는 등 약 20 분간 고성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 폭력 등의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1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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