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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9:10 경 부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한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개 씨 발년이 너 뒤지고 싶냐,

너 내가 죽여 버린다, 쌍년 아 "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며 수 회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올려 폭행할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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