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7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