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4. 13. 21: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에 있는 신덕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송리에 있는 승일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