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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인 A은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거나 일정액을 공탁하였던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전체 보이스 피 싱 범죄 중 출금 및 금원 전달을 위한 운전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역할에 불과했다고

는 하지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부정적 해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범죄의 하부 구성원이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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