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741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