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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5가단2391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1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경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운영하는 D대학교 병원(E병원 포함,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 병원 주치의인 피고 C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7.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갑상선 암의 치료를 위하여 로봇을 이용하여 갑상선을 제거하는 갑상선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0. 24.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수술부위 등이 붓고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2014. 11.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흡인(aspiration) 시술이 진행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2015. 7. 3. 실시된 경부 초음파 판독 결과는 ‘좌측 상후 흉벽에 장경 5cm 이상으로 측정되는 국소 부위의 액체 저류가 있고 이는 수술 후 장액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2015. 9. 9. 실시된 경부 초음파 판독 결과는 ‘좌측 상부 흉벽에 5.4×4.5cm 크기의 기질화된 혈종 또는 만성 액체 저류가 관찰된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8.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 피부과에서 좌측 목, 어깨, 액와부의 결림 증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증상 일부 호전되었으나, 이 사건 신체감정 시점까지도 ‘좌측 전흉부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좌측 목과 어깨로 이어지는 부위가 당겨서 불편함. 우측으로 경부 측굴 및 회전시 당기는 증상. 이 사건 수술 후 반흔 및 혈종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신경 손상의 증거는 없었고, 좌측 목 주변 근육의 당기는 증상은 현재 치료 중인바 후유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이외에 의학적으로 장애로 판단할 만한 후유증은 없고, 장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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