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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호프집 안에서 5촌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와 가족문제로 언쟁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큰집이면 다냐!

왜 큰집 편만 드느냐!

” 고 고함을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크기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쳐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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