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8가단104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525,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