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11. 11. 15:30경 김해시 D 아파트 후문 상가에 이르러, 상가 안 공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를 순차로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 판결 전력),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