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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8 2011고단1461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회장직에 있고, 피고인 B는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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