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0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가을 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2. 말경부터 피고인과 멀어 지기 시작하였고, 2016. 3. 초순경 피고인과 크게 다투면서 피고인을 더욱 멀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5. 저녁 무렵 제초 제를 담은 음료수 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마셨고, 피해자의 신고로 충남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2016. 3. 16. 01:00 경 위 병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15:47 경 다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갔는데 궁금하지도 않았느냐.

내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 힘들다.

할 얘기가 없다.

’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분 가량 힘껏 조르고, 주변에 있던 멀티 탭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잡아 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 112 사건 신고 관련 사본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DNA 감정 의뢰 회보 7매,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보 3매, 부검 감정서, 범죄현장 현장 지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