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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55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5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2015. 5.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후 피고인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인 D으로부터 어선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D이 어선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1. 22.경 D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 인근에 있던 휘발유통 1개를 가지고 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위 건물 중 피고인이 사용한 방 앞쪽 현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019고단84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0. 19:10경 화성시 E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에 이르러 상속 문제를 따지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H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말다툼하는 것을 이웃 주민인 피해자 I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0.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형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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