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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9 2016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명의로 각 등록된 연안 복합 어선 D( 배수량: 1.27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 마력) 및 양식장관리 선 E( 배수량: 0.79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 마력) 의 소유자로서 2015. 8. 26. 경 전 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 리 소재 부 안 수협에서 사실은 위 E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양식장의 수산물을 채취,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 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 항 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 증명서를 피해 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 유류공급업무를 위탁 받은 위 수협의 면세 유 출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F 소재 G 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42,8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 100리터( 면 세가 67,255원 )를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33,6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 휘발유 7,300리터( 면 세가 합계 4,334,815원 )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명의로 각 등록된 연안 복합 어선 H( 배수량: 1.92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 마력) 및 양식장관리 선 I( 배수량: 1.11 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 마력) 의 소유자로서 2015. 7. 1. 경 전 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 리 소재 부 안 수협에서 사실은 위 H 및 I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 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 항 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 증명서를 피해 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 유류공급업무를 위탁 받은 위 수협의 면세 유 출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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