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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왜 안주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며 그가 옷소매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현장 공구(일명 야스리, 길이 28cm)를 꺼내 보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구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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