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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29.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카운터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번갈아가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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