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 호텔 앞에서 같은 동 운 촌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아우 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 준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