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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8 2017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지하철역 앞 교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강서 구청 쪽으로 1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며 신호등이 있고, 주변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3km 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52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의 사진술서

1. 운행 그래프, 운행속도 분석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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