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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담장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위 담장이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 철거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 담장의 철거행위는 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 등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특수 폭행의 점은 피고인에게 특수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 현재 살고 있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택은 1988년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계속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 및 이와 연결된 피해자의 주택 대문 기둥 등은 거주를 시작할 당시 이미 옆 토지( 울산 중구 C) 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담장은 이웃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 왔을 뿐 그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전혀 문제된 적이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담장의 페인트칠을 하는 등 관리해 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에게 위 C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던

N는 “2009. 6. 경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하였는데, 이전의 소유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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