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법원에서 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6. 22:26경 광주 서구 마륵동 184-4 이한종합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안타까운 사정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앞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감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