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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6. 0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0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09. 30. 가석방되어 2011. 11. 0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1경 김제시 황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부터 김제시 용동에 있는 용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를 3차례, 실형을 1차례나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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