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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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