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2:3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량 및 운전 거리도 상당하였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