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313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멜라 민 재질의 그릇으로 같이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 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교정기관 내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