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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단2884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20.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1.경부터 B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8. 22.경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고, 이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25.경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특성을 비춰볼 때 원고의 질병은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 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 시 고혈압 및 당뇨 유질환 판정을 받았고, 2012년도 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유질환 판정을 받은 점, 원고 건강보험요양내역에 의하면 2005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그리고 발병 당시에는 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원고 자신의 체질적인 소인 내지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4.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7. 8.경까지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2. 8.까지 교육연구사, 장학사로 활동하다가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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