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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6 2019고단5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본사를 두고 폐자동차의 파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위 파쇄재활용업 등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주식회사 이천지점’의 사장으로서 위 이천지점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책임자이고 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2018. 8.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16:30경 위 B 주식회사 이천지점 안에 있는 파쇄압축품 선별작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자동차의 파쇄압축품을 육안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컨베이어 벨트 옆에 근로자들이 일렬로 서서 1, 2차로 파쇄, 선별된 고철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얇은 고철을 제외한 덩어리가 큰 고철, 고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손으로 선별하여 컨베이어 벨트 옆 수거부에 집어 던져 벨트 하단에 있는 수거함에 위 이물질을 수거하는 것이다.

위 선별작업 현장은 덩어리가 큰 고철, 고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근로자들이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철제 수거부에 던져 넣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파쇄압축품 중에 앞선 1, 2차 파쇄,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에어백 인플레이터 탄소강 소재의 용체 내부에 팰릿 형태로 가공된 가스발생제를 담고 있는 자동차 에어백 부품으로, 자동차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를 센서로 감지 후 이를 전기적 신호로 전달하여 가스발생제를 점화하는 장치임. 등 폭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덩어리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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