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 설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50kg 상당의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에 물건을 단단히 결속하여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노끈으로만 묶어 지게차 발 부분에 걸어 옮기던 중 노끈이 흘러내려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이 같이 작업 중이던 피고인의 직원 피해자 D(37세)의 우측 무릎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노끈으로 묶어 지게차 발 부분에 걸어 옮기기 직전까지의 작업은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끈의 결속을 마친 후 지게차를 운행해도 된다고 신호를 주어 이를 믿고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물건을 단단히 결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 설치 및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무게 50킬로그램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