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539 판결
[손해배상][공1983.5.15.(704),731]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을 사유로 하는 권리상고 이유의 당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궁극적으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창학원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분명하므로( 당원 1982.4.13. 선고 81다834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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