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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19. 선고 67나31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1),157]
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담보권자가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담보권자는 이를 말소하여 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담보제공자나 또는 그의 권한하에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174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신당동 377의 151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2평중 피고 1은 별지 제1도면표시 (4),(5)부분 7평 3홉(마루,방,부엌)을, 피고 2는 동 도면표시 (2)부분 2평 7홉 (방)을, 피고 3은 위 같은 지상 목조와즙 부속건물(미등기)인 동 도면표시 (3)부분 4평 8홉(부엌, 방)을, 위 피고들 3명은 동 도면표시 (1)부분 평 4홉(문, 변소)을, 피고 4는 위 같은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점포 1동 건평 11평 9홉 4작 외 2계평 16평 4홉 7작중 별지 제 2도면표시 (3)부분 12평 4홉 7작(2층 점포, 방, 부엌)을, 피고 5는 동 도면표시 (10)부분 2홉 5작(미등기 점포)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먼저 원고의 제1차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이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을 각 그 기재와 같이 점거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 청구취지기재의 서울 성동구 신당동 377의 151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2평(앞으로 12평 건물이라 부름)과 같은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점포 1동 건평 11평 9홉 4작 외 2계평 16평 4홉 7작(앞으로 2계건물이라 부름)이 위 피고의 소유이었고, 피고 1이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각 건물에 관한 제반 문건과 피고 1의 인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각 건물중 12평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1로부터 원고앞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64.9.21. 접수 제11582호로서 1964.7.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계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64.10.2. 접수 제12302호로서 원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된 뒤에 피고는 다시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합의아래,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인 명의로 이전하는 한편, 위 차용금의 반환시기와 그 방법 및 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1 사이에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실, 위 소외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의 반환조로 원고가 1965.3.2. 약정금 711,00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그뒤 위 화해조항에 따라 위 각 건물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64.7.19.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 1의 소외 2 외 4명에 대한 채무 금 922,300원을 원고가 인수 변제하고 피고 1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인수 변제한 금원을 같은 해 9.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만일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로서 대물변제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 1은 위 약정기일이 되어도 위 금원을 지급치 않음으로 원고는 그 날자로 피고 1에게 위 대물변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 날자로 원고명의로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으로 위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며 더욱이 그 뒤인 같은해 9.30.경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500,000원만 융자하여 주면 위 각 건물을 수리 매각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종래의 채무일체를 청산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피고 1을 위하여 위 각 건물의 소유명의를 소외 1 앞으로 이전하여 주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하여 준 일이 있으며 그 뒤 원고와 위 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위 다툼없는 사실내용과 같은 법정화해를 한 일이 있는 바, 피고 1은 약정기일까지 위 소외인에게 위 화해에 의한 금원을 지급치 않으므로 원고는 하는 수 없이 1965.3.2.에 이르러 피고 1을 대위하여 약정금 711,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고 위와 같이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원고명의로 환원하여 놓았음으로 위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위 각 건물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고들에게 위 각 점거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동 제4호증의 1 내지 3, 동 제5,6호증, 을 제2,3호증 동 제7 내지 10호증, 동 제12,13호증,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7호증의 4,6,7,8,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9호증, 을 제5호증의 3,4, 동 제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을 제7호증(영수증)이 피고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원래 자기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 건물중 12평 건물과 2계 건물의 각 일부를, 피고들에게 각 임대하여 그 취지기재와 같이 각 점거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 1은 원고를 통하여 소외 4, 5, 6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 바, 피고 1은 그중 일부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동 피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채무를 원고가 인수 변제하고 그 대신 위 12평 건물( 피고 3이 점거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의 4평 8홉도 원심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물의 일부로 보여진다)과 2계 건물을 담보의 뜻에서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넘겨 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뒤 피고 1은 소외 7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금 6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코자 원고의 양해를 얻고 위와 같이 이미 원고명의로 된 위 각 건물을 소외 1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964.9.30.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 바, 위 소외인의 사정으로 금 600,000원이 전부 조달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금 500,000원만 차용하게 되었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는 약정에 따라 그해 10.2.자로 원고명의로부터 위 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1은 위 차용일자(같은 해 9.30.)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원중 제반 경비로 금 131,6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368,400원을 전부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날 현재의 원고에 대한 채무 금 535,000원에 미달되어, 위 차액에 해당하는 금 166,600원의 채무가 남게 되자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의 독촉을 받은 바 있고, 또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을 차용하고 동 소외인앞으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1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자 제소된 화해신청을 하였다가 그해 10.27.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1 사이에 원고가 1965.2.28.까지 금 711,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인은 위 각 건물에 대한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는 바, 위 화해조항에는 원고가 위 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키로 하였을 망정 실제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는 위 각 건물의 실제적 소유자인 피고 1이므로 위 화해금원은 피고 1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위 화해조항에 기재된 기일까지 이를 지급치 못하게 되자,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피고를 대위하여 1965.3.2.에 위 금 711,000원을 변제 공탁하고 위 소외인은 이를 수령하여 갔으며, 그후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므로서 현재 등기부상 원고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는 1964.9.30. 현재 금 166,600원과 1965.3.2. 현재 금 711,000원이라 할 것인 바, 피고 1은 1968.10.22. 원고를 지정 수취인으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무금중 금 166,6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에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 독촉을 한 1964.9.30. 이전인 그달 29일부터( 피고 1은 29일에 변제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서)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조로 금 34,013원을 합한 금 200,613원을, 금 711,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에 원고가 위 금원을 소외 1에게 변제 공탁한 날인 1965.3.2.부터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조로 금 129,367원을 합한 금 840,367원을, 따라서 이상 합계 금 1,040,980원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전 채무의 변제조로 변제공탁하였는 바, 원고는 같은해 12.3. 피고 1의 위 공탁을 승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전부 채권자인 소외 8에게 대하여 위 공탁금중 금 1,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승락함으로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전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된 사실(위 공탁금액이 설사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채권 전액이 미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위 승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것임)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8,9호증, 을 제5호증의 3,4, 동 제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또 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8은 위 인정과 같고 피고 1이 1964.9.30.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원고자신이 나머지 채무액이 금 166,600원이라고 한 일자 이후인 그해 10.4.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밖에 달리 위 각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 즉, 비록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위 채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멸되어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하여 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나 또는 위 피고의 권한하에서 점유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설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원고명의의 각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키 위하여 위 각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그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취득한 피고 1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은 즉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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