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0: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 여, 15세) 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위 F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