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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1041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G는 2015. 6. 14.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D, 피고 E, F과 소외 H, I이 상속(상속지분 각 1/7)하였고, G의 아들로서 1989. 8. 21. 사망한 J의 제1심 공동피고 처 B, 딸 C(이하 각 ‘B’, ‘C’로만 지칭한다) 및 소외 딸 K가 각 대습상속(상속지분 B 3/49, C 및 K 각 2/49)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 E은 망 G로부터 2005. 5. 27.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4. 22.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5. 5. 7. 소외 C 및 K의 결혼 자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

② 피고 F은 망 G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4. 21. 증여받았다.

③ 피고들이 위와 같이 망 G로부터 증여를 받음으로 인하여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이 망 G로부터 원고들 주장의 증여를 받았는지부터 살펴본다.

피고 E 관련 부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에 기재된 감정평가서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고 E이 망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1호증, 을나 제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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