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50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23. 04: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 뽑기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인형 뽑기 기계의 외부에 설치된 투명문을 벌리고 피고인 A은 그 사이로 손을 넣어 기계 안에 보관된 인형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 내에 비치된 사진 기계의 관리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빼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