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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882
설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2.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C”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요구하는 설계도서 제출일정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에 설계도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3. 10. 7. 원고에게 전기계장 승인도서 작성업무를 의뢰한 후,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제작사양서 등의 자료 중 전기계장과 관련된 부분 680면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위 자료 680면 중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과 직접 접촉을 하여 사양확인, 공급범위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전기계장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2013. 11. 5.과 2013. 11. 18.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특급감리자격을 취득한 전기계장 전문 엔지니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의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승인용 설계도서 작업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계장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비용 9,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지 피고에게 견적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뿐이고, 원고는 중도에 견적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어떠한 계약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한 바 없다

3. 판단

가. 계약관계의 성립 갑 제6호증의 2, 5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 E팀 F으로서 전기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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