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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누나 돈이 필요해라고 하면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일만 한다고 돈이 벌리느냐, 돈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꿔줘야 하는 것이다”, “마트 공사하는데 돈이 융통되지 않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선이자 떼고 3,600만 원을 빌려달라”, “확실한 서류를 준비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2018. 2. 27.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가 피고인으로 된 1억 1,4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마트 건물을 매매할 경우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데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주에게 요청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잔금을 채권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마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600만 원,

3. 5.경 1,0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내용 보고)

1. 통장사본, 공정증서, 각서, 계약해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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