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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5 2013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농협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 좀 있으면 15일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간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에 대한 보고, 고소인 B 진술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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