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농협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 좀 있으면 15일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간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에 대한 보고, 고소인 B 진술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