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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531 (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2. 경까지 태백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스 아이건설 부동산관리, 주식회사 디알, 청 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흥 건설의 각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0.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 포항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위 각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 이력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 2015. 5. 14. 실업 급여 344,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387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실업 급여 지급 내역

1. 노무비 지급 확인서, 작업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여 반환결정 액을 전액 환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령한 실업 급여의 액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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