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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12 2015누15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6.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1. 9. 3.부터 군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나. 군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9. 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아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직무태만

가. 원고는 2013. 6. 10. 12:15경 군산시 C 소재 D 아파트 호실 미상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파출소장 경감 E으로부터 동 아파트 가가호호 탐문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약 10분가량 순찰차량 안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15:00경 군산시 영화동 소재 먹촌 사거리에서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팀장인 경위 F, 경사 G은 현장 조치 및 교통정리 등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량 옆에 서서 현장을 쳐다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0. 16:00경 군산시 H아파트 뒤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팀장 경위 F, 경사 G은 유가족을 수배하고, 감식반에 연락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관련 업무 처리를 하였으나, 원고는 변사자가 있던 현장까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약 100m 가량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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