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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정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F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G의 2013. 7.분 임금 2,130,000원과 8.분 임금 3,256,000원, 합계 5,38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F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G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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