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4. 19:0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제2교를 지나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영동제2교 밑에 있던 피해자 B(18세)가 그 일행 3명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70소총으로 BB탄 1발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모의총포인 위 소총 1정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2015. 4. 4. 제1항과 같이 사용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