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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24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4: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 C계 사무실에서, C계장인 피해자 경감 D(44세)이 피고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및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청문감사실이 어디야!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D 이 새끼야, 너 죽었어 뜨거운 맛을 못 봤구먼” 등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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