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집합건물인 A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2010. 7. 23.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을 임대하였다.
(2) 원고의 동의 아래, E은 2011. 4. 4. D, 주식회사 F를 거쳐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C는 2012. 6. 25. D, G을 거쳐 이 사건 건물 1, 4층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3) C, E(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4. 10. 24경 이 사건 건물 2, 3, 4층에 관한 임차권을 포기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C 등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7. 9. 20. C 등의 월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5) 한편 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총 76,560,87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전대차 피고는 2014. 1. 1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커피숍 및 제과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관리비 지급의무 원고와 C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 등은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위 건물 점유자인 전차인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6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 관리비 34,502,861원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연체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