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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029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5. 4. 20. C와 사이에, 위 회사가 피고의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대 6,563.8㎡’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회사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회사는 2005. 7. 1.경 국내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였는데, B은 2009. 1. 21.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3) B은 주식회사 E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를 설립하여 E 명의로 2010. 1. 15. F 주식회사로부터 50억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2010. 1. 15. 위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에 관한 임차권을 G 주식회사에게 신탁하고, F을 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차권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 21.경 F과 G 사이에 분양수입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에 예치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근질권자를 F, 채무자를 E, 근질권설정자를 G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4) 피고는 B의 부도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기한 도과 이후에도 B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B이 위 3)항과 같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G에게 위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에 관한 임차권을 신탁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협력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2010. 7.경 사용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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