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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10789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전신(前身)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위 회사는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분할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회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2)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07년경에는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관리직, 관리영업직으로 구분된다.

원고

A는 1991년에, 원고 B은 2003년에 각 피고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2007년 임금피크제의 도입 관리직 임금피크제 합의서

1. 임금피크 대상 : 관리직 차장/부장

2. 임금피크 연령 : 차장 50세, 부장 52세 (연령기준 : 매년 7월 1일부)

3. 시행기준일 : 매년 7월 1일부 (중략)

4. 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 ① 연차별로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후 90% 80% 70% 60% 50% 임금조정률(임금인상 반영 후 임금 조정) (중략)

5.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선택 직원에 대해 61세(12월 말일 기준)로 정년을 1년 연장한다.

(생략) (1) 피고와 관리직협의회 의장 C는 2007. 10. 17.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찬/반 여부를 집계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건 : 관리직 임금피크제 시행 ( 주요내용 첨부 : ‘합의서’ 참조)

2. 의사결정 기간 : 2007. 10. 18(목) ~ 10. 23(화) 4일간

3. 의사결정 방식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거 진행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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